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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

작성자관리자
작성일2026-04-22
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
1. 가입대상기준(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)
- (연 령)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1986.5.1.~2011.5.31.)
- (근로·사업소득) 가입자 본인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월 근로 ·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("세전" 소득)
-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보장가구 산정 관련>
* 타 보장이 있는 경우: 해당 보장의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진행(수급자 등)
* 타 보장이 없는 경우
- (30세 이상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범위 산정 방식으로 판정
- (30세 미만) 부모와 주거 ·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가구 범위 산정과 동일하게 판정
- (30세 미만) 부모와 주거 ·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, 해당 청년을 1인 가구로 산정, 청년 본인의 소득만 조사

2.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- 가입 신청 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,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)에 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자(가입 후 유지기간 중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)
- 사치성 · 향락업체, 도박 · 사행성 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

3. 신청기간: 2026. 5. 4.(월) ~ 5. 20.(수)
* 향후일정
- 소득재산 조사: ~2026. 7. 31.(금)
- 가입대상자 선정: 2026. 8. 3.(월) ~ 8. 14.(금)
- 통장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: 2026. 8. 3.(월) ~ 8. 24.(월)

4. 지급요건(모두 충족 시)
- (근로활동) 3년간 근로활동 지속, 근로 · 사업소득 유지기준 충족
- (통장유지) 통장가입기간 동안 본인적립금 적립(3년 만기)
- 자립역량교육(총 10시간)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5. 지급금액
- 본인적립금(매월 10~50만원 저축)+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- 3년 만기 시 적립액(월 10만원 저축 시): 1,440만원+이자 (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)

6. 신청방법: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bokjiro.go.kr) 또는동일 시군구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7. 신청서류: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등 첨부 제출서류 목록 참조

8. 문의처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(1522-3690)
- 복지로 콜센터(129)
-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(hope.welfareinfo.or.kr)
- 영등포구 생활보장과(2670-3378)
- 각 동 주민센터